채플 수업의 공결원은 4가지만 받고 있습니다.
1)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의 사망
증빙서류: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
예) 작은아버지가 상을 당하셨습니다. 공결원 처리가 가능한가요?
작은아버지는 직계존속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공결원 처리 불가능
2) 병역의무에 한하여
증빙서류: 징병검사통지서, 훈련통지서
예) 징병검사, 예비군 훈련, 군 관련 시험
3) 질병, 사로고 입원
증빙서류: 입·퇴원 확인서 (입원기간 10일 이내)
예)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. 공결원 처리가 가능한가요?
통원치료는 공결원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.
4) 교무연구처에서 발급한 공결원
예) 학과행사 및 MT로 공결원 처리 가능한가요?
공결원은 교무연구처에서 발급한 공결문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.